광주 동구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빈집 3개소(서석동 5-4번지·지산동 408-3번지·계림동 521-23번지)에 대해 광주지역 최초로 직권 철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다.
이에 소유자 불명으로 방치된 빈집 3개소에 대해 지난달 일간지 ‘빈집 직권 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게재 등 직권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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