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업해 실측도를 산림의 지적도인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발굴사업 속도를 높이고 실측도 제작을 위한 연간 측량비용 3천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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