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이사회 교체' 개정 방송법에 KBS 이사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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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이사회 교체' 개정 방송법에 KBS 이사들 헌법소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을 두고 현 KBS 이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이사들은 해당 부칙이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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