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 이어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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