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로 바꾸고, 데이터 기반·효율성·투명성·참여 확대·안전성 확보 등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정보화위원회를 ‘디지털의정위원회’로 전환해 심의·자문 기능 확대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보호 규정 신설 ▲도민 참여 플랫폼 도입 ▲의원·사무처 직원 교육과 재원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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