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서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는 세금인만큼 소중한 재원 마련에 협조해주시는 납세자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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