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항공사 중요 고객들을 상대로 렌터카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 운송이 금지된 렌터카를 사용해 장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는 주로 외국인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여객운송 사업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경솔한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장래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허제도가 개편되거나 그 규제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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