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을 단속해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 고용주 30명에게 2억여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규모 고용 및 사고 발생 사례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1~8월 건설 분야 집중단속을 했다.
송소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외국인의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은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각종 사고 발생이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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