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는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자격미달·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표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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