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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