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없던일로…"국민여론 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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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없던일로…"국민여론 반영"(종합)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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