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놓인 마약을 찾기 위해 아파트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