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항공사 중요 고객들을 상대로 렌터카 운송 영업을 해 57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들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모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도권 호텔과 자택 등으로 태워주고 대가로 총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일반적인 택시 운송 사업과 같고 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씨는 특정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할 국내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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