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인천공항 VIP 태워주고 57억 챙긴 업체 대표들 유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렌터카로 인천공항 VIP 태워주고 57억 챙긴 업체 대표들 유죄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항공사 중요 고객들을 상대로 렌터카 운송 영업을 해 57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들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모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도권 호텔과 자택 등으로 태워주고 대가로 총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일반적인 택시 운송 사업과 같고 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씨는 특정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할 국내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