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移민국] (10) 월급 2개월치 넘기라는 브로커···'한국은 지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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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移민국] (10) 월급 2개월치 넘기라는 브로커···'한국은 지옥이었다'

지난해 전남 해남 농가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A씨는 브로커(중개인)에게 "더 나은 농장으로 옮겨 주겠다"는 조건으로 월급 2개월분을 수수료로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다.

계절 근로자들은 대개 E-8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돼 브로커의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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