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10년간 눈독을 들인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꾀어 허위의 매수금 등 2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해 오며 2023년 12월~지난해 5월 스님 C씨를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거짓의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과 수수료 등 총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 측 법인이 약 10년 전부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토지를 사들이고 싶어 했으나 소유자의 거절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테니 이에 대한 매매대금과 수수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