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의무·중기·장기)에게 ▲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