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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