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자본시장 활성화·국민성장 펀드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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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자본시장 활성화·국민성장 펀드 병행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민적 자본시장 활성화 열망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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