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막기 위해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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