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건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지난 7월 16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뜨겁게 달군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사건의 제1심 판결이 내려졌다.
투자계약은 어반베이스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또는 대표 개인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투자계약 문언에 따라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 대표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4월 고시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정한 사유가 있고 그 제3자가 사유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의 부과를 허용하는 행위제한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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