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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