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광주FC가 팬들에게 사과했다.
‘징계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는 “지난 13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상반기 보도된 아사니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최종 결정사항)를 통보받았습니다.해당 징계는 2026년 상·하반기 선수 등록 금지(단, 하반기는 집행유예) 및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 부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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