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전 연인 전청조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남현희는 공범 아냐” 남현희 측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9월 12일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을 속아 넘긴 피해자가 남현희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 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청조와 교제하던 남현희가 연인 관계를 이용해 사기를 묵인했을 것 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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