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문제점은 분명 내국인과 역차별이 있다.
이번 대책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여야가 제대로 된 법률 개정안을 만든다면 국민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역차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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