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민 50명을 선발해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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