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야당과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같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 180일이 지나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당으로선 야당이 전향적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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