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처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선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면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가령 20대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3인 가구에 대해 현재는 3인 가구 생계급여 160만8천113원이 가구주인 부모 중 1인에게 모두 지급되지만, 모의적용 가구에선 부모에게 2인 가구 급여 125만8천451원, 자녀에게 1인 가구 급여 76만5천444원이 따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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