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 제시한 40대,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무보험 운전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 제시한 40대, 실형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단속 경찰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들통나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6일 오후 6시께 자신의 125㏄ 오토바이를 타고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오토바이 전문점에서 별내동까지 약 16㎞를 무면허, 무보험으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께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발견한 별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술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