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종합건설업체와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91%에 해당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 법 위반 사례가 297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 3분의1 이상 다수·고액 체불업체 1개소(6억2000만원)는 범죄인지 했다.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