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해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를 부모 한 명(가구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모의 적용에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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