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병역 의무 이행한 청년 예우하는 조례 제정…국내 최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산시, 병역 의무 이행한 청년 예우하는 조례 제정…국내 최초

안산시가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전역 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은 안산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다.

국가보훈부는 앞서 지난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안산시가 국내 지자체 중 처음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