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숙원 교육지원청 신설 교두보 확보…국회·도의회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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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숙원 교육지원청 신설 교두보 확보…국회·도의회 대응 주목

지역 교육지원청 신설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에 이전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용만 국회의원(민)과 윤태길 도의원(국)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랜 지역 내 숙원사업이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의 조례로 하남교육지원청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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