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지원청 신설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에 이전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용만 국회의원(민)과 윤태길 도의원(국)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랜 지역 내 숙원사업이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의 조례로 하남교육지원청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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