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지난 8월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9월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되는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총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총 22건(피해자 230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절차를 모두 밟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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