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 쓴다… 미부여 신고 넘쳐난다는 의외의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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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못 쓴다… 미부여 신고 넘쳐난다는 의외의 '복지제도'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 유지율은 지난 5월 기준 50인 미만에서는 70.1%인 반면, 50∼300인 미만 79.6%, 300∼1000인 미만 85.8%, 1000인 이상 90.8%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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