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해가 자택에 봉안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유족은 결국 전 씨의 유해를 자택 마당에 봉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 씨의 자택을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전 씨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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