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협회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징계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 구단에 전달했으면서도 징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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