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제작·배포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811명 중 73.7%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정적' 결과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응답에 참여한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근로자 확정적'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가짜 프리랜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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