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처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혔다.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므로, 부모가 자녀 몫의 급여를 따로 송금하지 않아 A씨처럼 자녀가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령 20대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3인 가구에 대해 현재는 3인 가구 생계급여 160만8천113원이 가구주인 부모 중 1인에게 모두 지급되지만, 모의적용 가구에선 부모에게 2인 가구 급여 125만8천451원, 자녀에게 1인 가구 급여 76만5천444원이 따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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