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갔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불법 구속된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 29일)된 이후 A씨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 시 ▲ 국가기관에 의해 상당 기간 불법하게 구금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구금 당시 원고들의 나이와 구속된 전력으로 인해 이후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수 있는 점 ▲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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