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리까지는 건물을 비롯한 장애물의 높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항공안전을 위해 장애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국가별·공항적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준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구간은 건물 높이를 45m까지, 그보다 2㎞ 바깥인 6㎞까지는 ‘원추 구간’이라고 해서 최대 100m 제한하고 있다.
2024년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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