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20만 건에 해당하는 82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 소유자에게 9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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