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한일회담 반대해 불법 구금됐던 학생…법원 "국가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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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일회담 반대해 불법 구금됐던 학생…법원 "국가배상책임 인정"

60여년 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았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영장 없이 구속된 A씨 등은 군검찰에 의해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계엄포고가 해제된 뒤 검찰이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같은 해 7월29일까지 불법 구금됐다.

이에 피해자로 인정된 A씨 등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고 위법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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