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진료방해 응급실 만취소란 70대, 벌금형…그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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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진료방해 응급실 만취소란 70대, 벌금형…그는 항소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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