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 손대지 마"…응급실서 난동부린 만취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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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손대지 마"…응급실서 난동부린 만취 70대 벌금형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과 함께 "왜 불법 주사를 놓느냐.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는 한편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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