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 연인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 공범이라는 누명을 관련 사건 이후 2년 만에 벗었다.
남현희(사진=뉴스1) 지난 13일 남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소 소식을 전한다”며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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