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담보 자금 대여…대법 "정상 거래면 사해행위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담보 자금 대여…대법 "정상 거래면 사해행위 아냐"

자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는 2022년 8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B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고, B씨는 A씨 소유 토지와 주택에 채권최고액 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받은 배당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