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 퇴직기관 사건을 수임해 징계를 받자 "로펌 직원 실수"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24년 5월 A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 퇴직기관인 서울남부지검에 대응하는 서울남부지법 사건을 수임한 것이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위반이라며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것"이라며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