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로펌 직원의 실수 탓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그러면서 "변협 징계위는 A씨가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참작해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 징계 처분을 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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