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로 인해 담보가 부족해질 것을 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기존 채권자가 근저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거나, 거래 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을 것 ▲ 수익자가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을 것 ▲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담보 제공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것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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