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흥군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손배소송 각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장흥군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손배소송 각하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직접 징수할 권한이 있는데도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려다가 소송비만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전남 장흥군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업체와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흥군은 A 업체에 무단 방치된 2천t가량의 폐기물을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통해 위탁 처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